졔가 소유중인 아파트가 재건축하게되엇는데 분담금이 너무높아 현금청산할려고 분양신청을 안하려 햇더니 분양담당자께서 분양신청을 먼저해놓고 동호수 정해놓고 다른 분에게 매도하거나 안되면 그때 계약금을 안내면 자동 현금 청산자로 되니 그렇게해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만약 이렇게하면 청산 지급시기는 더 미뤄질듯하기도하고 거기에대한 이자비용등등은 더발생하지않나요?
답변 1
말씀하신 방식은 일반적으로 분양신청을 먼저 해놓고 계약금을 미납하면 현금청산자로 전환되는 구조인데, 이렇게 할 경우 청산금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고, 그 사이 발생하는 지연이자나 금융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 규정과 분양계약서에 따라 절차와 청산금 지급 일정, 지연이자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조합 공고문과 정관을 확인하고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재건축 전문 변호사나 부동산 상담사에게 현재 조합 상황과 계약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