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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 전 직장에 다시 재입사 하면 실업 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나요?

등록일 | 2026-06-29
실업급여 받고 전 직장에 다시 재입사 하면 실업 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나요?
실업급여 다 받고 나서 예전 회사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재입사 하려고 합니다 ! 혹시 나중에 또 퇴사하게 됐을 때 예전 직장 재입사 이력이 실업 급여 받는데 불이익이나 기간 제한 같은 걸로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 닷말풍선 1

  • 예전 직장에 다시 재입사하신다고 해서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불이익이 생기거나 기간에 제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받으시던 실업급여 수급이 완전히 끝난 상태라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다만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은 이미 실업급여를 받는 데 사용하셨던 과거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전부 소멸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재입사하신 후에 나중에 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면, 새롭게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다시 채우셔야 하는데요.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실제 일한 날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고 권고사직 같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그만두셔야 재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조건만 새로 잘 충족하신다면 예전 직장 재입사 이력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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