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취제 1유형 일경험 참여 중인데 이거 끝나고 실업 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 (국취제 ) 일경험 프로그램으로 3개월간 인턴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 일경험 기간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쳐서 나중에 실업 급여 받는데 합산이 되는 건지 .. 수급 요건이 궁금합니다 .. !
답변 1
현재 참여 중인 일경험 프로그램의 세부 유형(인턴형 또는 체험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달라집니다.
만약 근로계약을 맺고 4대 보험에 가입하는 '인턴형'으로 참여 중이시라면, 이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정상 인정되며 계약 만료로 종료될 때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일수가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3개월 근무만으로는 이 기준을 채울 수 없습니다. 이전에 다른 직장에서 일하며 가입했던 기간이 있다면 이를 합쳐서 180일을 넘겨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반면 단순 수수료(참여 수당)만 지급받고 수련생 신분으로 참여하는 '체험형'이라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간은 실업급여 산정을 위한 가입 기간에 합산할 수 없습니다.
결국 기준 is '국취제 참여 여부'가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근로계약 여부(인턴형)와 이전 고용보험 이력의 합산 일수'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