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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주인인데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 되나요?

등록일 | 2026-04-09
상가 건물 주인인데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 되나요?
세입자랑 재계약 얘기 없이 날짜가 지나버렸습니다 ;;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된 것 같은데 .. 그럼 이전이랑 똑같은 조건으로 기간이 1년 더 연장 되는 건지 .. 중간에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묵시적 갱신 됩니다.
    기간 정함 없이 계속됩니다.

    상가 계약 기간 만료 후 재계약 없으면 묵시적 갱신되어 기간 정함 없는 임대차로 계속됩니다.
    임대인은 3개월 전 통보하면 해지 가능하고요.
    임차인도 언제든 3개월 전 통보로 해지 가능합니다.

    나가라고 하려면 3개월 전 해지 통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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