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주인인데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 되나요? 세입자랑 재계약 얘기 없이 날짜가 지나버렸습니다 ;;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된 것 같은데 .. 그럼 이전이랑 똑같은 조건으로 기간이 1년 더 연장 되는 건지 .. 중간에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1
묵시적 갱신 됩니다.
기간 정함 없이 계속됩니다.
상가 계약 기간 만료 후 재계약 없으면 묵시적 갱신되어 기간 정함 없는 임대차로 계속됩니다.
임대인은 3개월 전 통보하면 해지 가능하고요.
임차인도 언제든 3개월 전 통보로 해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