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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취업할 때 해외여행 결격사유 없는 자가 전과 조회 한다는 뜻인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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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6
대기업 취업할 때 해외여행 결격사유 없는 자가 전과 조회 한다는 뜻인가요?
대기업 공고 보면 '해외여행 결격사유 없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우회적으로 전과가 있는지 조회 하겠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벌금형 전과 있어도 합격 가능한가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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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는 채용 조건이 대기업의 직접적인 전과 조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단순 벌금형은 합격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법률상 사기업이 지원자의 범죄경력회보서를 직접 조회하거나 제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여행 결격사유는 법적 출국금지 조치나 여권 발급 제한 여부만을 확인하는데, 단순 벌금형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출국이나 비자 발급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특수 직렬이나 해외 근무 비자 거절 사유가 아니라면 안심하시고 채용 절차를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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