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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지급 전인데 중대한 하자가 발견됐어요.. 하자 보수 되나요?

등록일 | 2026-04-10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지급 전인데 중대한 하자가 발견됐어요.. 하자 보수 되나요?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는데 잔금 지급 전에 확인하니 누수 하자가 있네요.. ;; 집주인은 몰랐다며 배째라는데.. ! 잔금 치르기 전에 임대인한테 확실하게 하자 보수를 요구하거나 대금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

답변 닷말풍선 1

  • 잔금 지급 전이라면 매수인은 임대인(매도인)에게 하자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 비용만큼 잔금에서 감액할 것을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 몰랐던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것이므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데요.
    잔금을 다 치르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합의서를 작성해 보수 이행 확약을 받아내야 합니다.
    끝까지 거부한다면 잔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계약 해제까지도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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