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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소멸시효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오래된 가압류가 있어서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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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
몇 년 전에 받은 가압류가 아직도 유효한지 궁금해요. 가압류소멸시효 기간이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얼마나 되는 건가요? 시효가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건지도 알고 싶어요. 부동산 거래할 때 문제가 될까봐 미리 확인하고 싶어서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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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시효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가압류 자체에는 소멸시효가 따로 없어요. 근데 가압류 걸고 나서 1주일 안에 본안소송 안 하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요, 원래 빚(채권) 자체의 소멸시효예요. 보통 10년인데 이게 지나면 가압류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문제는 시효 지났다고 자동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등기부에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부동산 거래할 때 문제될 수 있어요.
해제하려면 채권자한테 동의 받아서 신청하거나, 아니면 법원에 취소 소송 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먼저 떼보시고 정확한 날짜 확인하세요. 부동산 거래 앞두고 계시면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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