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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계약 해지 통보 기간이 2개월 전으로 바뀐 거 맞죠?

등록일 | 2026-04-09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계약 해지 통보 기간이 2개월 전으로 바뀐 거 맞죠?
전세 만기인데 집주인한테 언제까지 말해야 하나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찾아보니까 해지 통보 기간이 만기 2개월 전까지로 강화됐다는데 .. 지금 말해도 늦지 않았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 가능합니다.
    3개월 전 통보하면 됩니다.

    임차인은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 통보할 수 있고,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 효력 발생합니다.
    만기 2개월 전 통보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이고요.
    그냥 나가시려면 3개월 전 통보하시면 됩니다.

    집주인께 내용증명으로 해지 통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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