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4시간 알바했는데 실업 급여 최소 금액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근무 시간이 짧아서 그런지 실업 급여 금액이 너무 적게 나올까봐 걱정입니다 ㅠ 2024년 기준 최소 금액 산정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 하한액 적용받으면 얼마정도 받는지 궁금해요 !
답변 1
하루 4시간 알바를 하셨다면 실업급여 하한액 산정 기준에 따라 8시간 근무자의 딱 절반 금액을 받으시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의 근무 시간에 비례해서 하한액을 정하는데요. 2026년 기준 8시간 근로자의 하루 하한액이 약 6.4만 원 정도라면 4시간 근로자는 약 3.2만 원 정도를 하루 일당으로 받게 되는 식입니다. 근무 시간이 짧아서 총액이 적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보장 금액은 다 챙겨서 나오니까 고용센터에서 산정해 주는 금액이 맞는지 한 번 더 체크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