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리 정황을 국민 신문고에 고발 하려는데 익명 보장 확실히 되나요? ? 근처 기관 공무원분의 비리를 알게 되어 국민 신문고를 통해 정식으로 고발 하려고 합니다 ! 제 신분이 노출될까봐 무서운데 .. 조사 과정에서 익명성이 확실하게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무원 비리를 정식으로 고발하실 때, 시스템상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신분 노출 방지 및 비밀보장 의무가 법적으로 완벽하게 통제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유는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조항령에 의거하여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유출한 공무원은 도리어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도록 방패 조항이 짜여 있기 때문인데요.
피고발인(비리 공무원)이나 해당 기관은 누가 신고했는지 전산 대장을 절대 열람할 수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단 1%의 신분 노출 리스크도 허용하고 싶지 않을 만큼 무서우시다면, 국민신문고 일반 접수 대신 변호사의 이름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신고자의 신원을 완벽히 감추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용해 접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