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증이 너무 심해서 일을 못 하겠는데 질병 사유로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갑자기 이석증이 생겨서 어지러움 때문에 퇴사하려 합니다.. 이렇게 몸이 아픈 질병 관련 사유로 그만두는 것도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진단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이석증 등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자진 퇴사하는 경우에도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인정을 위해서는 ① 퇴사 전 담당 의사로부터 발급받은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여 현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진단서, ② 회사(사업주)로부터 받아 제출하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 신청을 요청했으나 회사 사정상 허용할 수 없어 퇴사했다'는 피보험자 질병 퇴사 확인서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퇴사 후 치료를 받아 상태가 호전된 뒤 '현재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조절되어 재취업 및 구직 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완치 소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셔야 최종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