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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빚 때문에 강제 집행 들어온다는데 부부 재산 분리 되어 있으면 안전한가요?

등록일 | 2026-07-16
남편 빚 때문에 강제 집행 들어온다는데 부부 재산 분리 되어 있으면 안전한가요?
남편 개인 빚인데 저희 집 살림살이까지 압류될까봐 무섭네요 ㅠ 강제 집행 전에 부부 재산 분리가 확실히 되어 있다는 걸 증명하면 제 물건들은 안 가져가겠죠? ㅠ 맞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부부 사이에 재산 분리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3자인 채권자에게는 그 계약 내용을 결혼 전에 미리 등기해두지 않았다면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법원과 채권자는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가전, 가구 등 살림살이는 '부부 공동 소유'로 추정하기 때문에, 단순히 "남편 빚이다"라고 주장해도 집 안의 물건들은 압류 대상이 됩니다. 내 물건임을 증명하려면 구매 당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이나 현금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 '유체동산 압류 제외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결국 기준은 '부부 재산 분리 서류가 있는지'가 아니라 '살림살이가 내 개인 자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영수증 등)를 갖추고 있는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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