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수 월액 보험료도 소멸 시효가 3년인가요? 예전에 안낸 보수 월액 보험료가 있는데 이것도 소멸 시효가 적용되나요? ? 3년 지나면 국가에서 징수 못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확한 규정이 궁금합니다 ..
답변 1
건강보험료나 보수 월액 보험료의 징수권 소멸 시효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라 3년으로 정해져 있는 게 맞습니다
국가가 3년 동안 보험료를 내라는 독촉이나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더 이상 징수할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이고요
다만 주의하셔야 할 게 국가가 고지서를 보내거나 독촉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그 시점부터 시효가 다시 초기화되어 3년이 흐르게 되니 본인의 체납 기록에 독촉 내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