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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주차선 위반 상습 차량 신고 하면 과태료 나오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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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1
아파트 지하주차장 주차선 위반 상습 차량 신고 하면 과태료 나오나요?
맨날 두 칸씩 차지하고 주차선 위반해서 주차하는 차가 있는데 ;; 앱으로 신고 하면 실제로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ㅜ 너무 스트레스받네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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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해당하여, 주차선을 위반하거나 두 칸을 차지하는 상습 차량에 대해 경찰이 직접 출동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의 효력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까지 미치지 않기 때문에 행정청이나 경찰 명의의 과태료 처분 대신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자체 규정이나 경고 조치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고요.
주민들의 스트레스가 극심하더라도 법적인 과태료 부과 구역에 해당하지 않아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관리규약에 따른 주차 위반 경고나 스티커 부착 등의 조치를 요구하세요.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한 신고는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구역이나 불법 주정차 구역인 경우에만 유효하므로 해당 구역인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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