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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이트에서 영화 스트리밍으로 본 것도 처벌 기준에 해당하나요?

등록일 | 2026-07-02
불법 사이트에서 영화 스트리밍으로 본 것도 처벌 기준에 해당하나요?
다운로드 안 받고 그냥 사이트에서 스트리밍으로 영화를 봤습니다 ;; 이것도 저작권법 위반이나 시청죄 같은 처벌 기준에 걸려서 벌금 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불법 사이트에서 영화를 단순히 스트리밍으로 시청한 것은 현재 저작권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영상을 직접 다운로드하여 소장하거나 다른 곳에 유포하는 행위를 주로 처벌하는데요. 스트리밍 시청은 영상을 시청하는 동안 컴퓨터에 임시로 데이터가 머무는 형태라, 법원에서 이를 처벌 대상인 불법 복제로 보지 않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불법 사이트들은 랜섬웨어나 악성코드 감염 위험이 무척 높고요. 최근 저작권 보호 규정이 점점 강화되는 추세이니 앞으로는 마음 편하게 공식 OTT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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