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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명의신탁해지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등록일 | 2025-09-22
원래 종종중토지(농지)를 종원들 이름으로 소유권등기를 하였으나, 종원들 중 한분이 뒤에 이전등기를 하여 주지않아 종중은 판결을 받아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소유권이전 전에 종원명의로 제3바가 가압류 해 놓았습니다. 현재 이전한 종중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문으로 이 가압류를 해지할수 있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이 있더라도, 가압류는 판결 이전에 설정된 권리이므로 자동으로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가압류를 해지하려면, 해당 판결문과 함께 가압류 말소 또는 취소 신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법원에서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즉, 승소판결은 가압류 해지 신청의 근거자료가 되지만,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만 가압류가 소멸합니다.
    법원 제출 서류와 신청 방법이 복잡하므로,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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