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서 비사업자 신분으로 물건 판매 중인데 공무원 겸업 금지 위반인가요? 공무원인데 취미로 블로그에서 비사업자 판매자로 소소하게 공구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 이것도 영리 업무로 봐서 겸업 금지 규정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되는 건지 .. 수입이 적어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답변 1
비사업자 신분이거나 수입이 아주 적더라도 블로그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동구매를 진행해 이득을 취한다면 공무원 겸직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복무규정상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여기서 영리 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나 일시적인 매출 규모보다는 '계속성'이 핵심 기준이므로, 취미라 할지라도 정기적으로 공구를 열어 수수료나 마진을 남기는 행위는 명확한 영리 행위로 판단됩니다.
추후 민원 제기나 감사 등을 통해 적발될 경우 견책이나 감봉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을 위험이 크므로, 소형 중고 물품의 일회성 처분이 아니라면 블로그 마켓 형태의 공구 운영은 즉시 중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