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 우선 변제권을 가지려면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나요? ? 전세 계약하고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받았거든요 ! 이렇게 하면 나중에 집이 경매 넘어가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제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받는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거 맞죠? ?
답변 1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우선 변제권을 가지려면 확정일자뿐만 아니라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인도)라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만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실제로 그 집에 이사를 가고 주민등록을 옮겨야 비로소 법적인 대항력이 생기는 거고요.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진 다음 날부터 우선 변제권 효력이 발생해서 나중에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으실 때 전입신고도 같이 하셨다면 일단 기본적인 준비는 다 된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