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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때문에 출퇴근 왕복 3시간 넘게 걸리면 실업 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나요? ?

등록일 | 2026-04-15
이사 때문에 출퇴근 왕복 3시간 넘게 걸리면 실업 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나요? ?
회사가 먼 곳으로 이전을해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게 됐습니다 ㅠㅠ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데 .. 이런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 급여 수급 조건 (정당한 사유)으로 인정되나요? ?

답변 닷말풍선 1

  • 이사로 인해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이를 사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정당한 이직 사유)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그냥 좋아서 이사한 게 아니라 결혼, 가족 부양을 위한 거주지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사한 주소지와 회사 사이의 거리를 네이버 지도 등으로 확인했을 때 대중교통 이용 시 실제로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퇴사 전 이사했다는 초본 서류 등을 잘 챙겨서 고용센터에 소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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