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재개발 종전자산평가 이의신청하려고 합니다.

등록일 | 2025-09-23
원래 살고 있던 집이 재개발의 감정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감정평가사가 집에 방문하여 집을 이곳저곳 보고 가셨는데 옥상에 옥탑방을 보고가지 않으셨습니다.
옥탑방은 화장실이나 수전 같은 것은 전혀 없는 서너평정도의 방이며, 창고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분이 보지 않고 저도 그 때에 갓 태어난 아이를 캐어하느라 옥탑방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작성하고 사진을 첨부하여 이의 신청을 하려합니다.

이것이 종전자산평가금액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여쭙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옥탑방이 평가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므로, 감정평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옥탑방이 작고 창고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면적·용도에 따라 종전자산평가금액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사진과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평가사나 조합 측에서 재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면적이 작고 별도의 시설이 없는 경우 전체 평가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예상되는 금액 변화를 과도하게 기대하기보다는 “누락된 사실 반영”에 초점을 맞춰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