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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종전자산평가 이의신청하려고 합니다.

등록일 | 2025-09-23
재개발 종전자산평가 이의신청하려고 합니다.
원래 살고 있던 집이 재개발의 감정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감정평가사가 집에 방문하여 집을 이곳저곳 보고 가셨는데 옥상에 옥탑방을 보고가지 않으셨습니다.
옥탑방은 화장실이나 수전 같은 것은 전혀 없는 서너평정도의 방이며, 창고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분이 보지 않고 저도 그 때에 갓 태어난 아이를 캐어하느라 옥탑방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작성하고 사진을 첨부하여 이의 신청을 하려합니다.

이것이 종전자산평가금액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여쭙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옥탑방이 평가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므로, 감정평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옥탑방이 작고 창고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면적·용도에 따라 종전자산평가금액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사진과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평가사나 조합 측에서 재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면적이 작고 별도의 시설이 없는 경우 전체 평가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예상되는 금액 변화를 과도하게 기대하기보다는 “누락된 사실 반영”에 초점을 맞춰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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