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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경찰서장 명의 등기 우편이 왔는데 이거 무조건 고소 당했다는 뜻인가요? ? ㅠ

등록일 | 2026-06-23
집으로 경찰서장 명의 등기 우편이 왔는데 이거 무조건 고소 당했다는 뜻인가요? ? ㅠ
방금 경찰서장 이름으로 된 등기 우편이 왔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 제가 부재중이라 아직 확인은 못 했거든요.. ㅠ 보통 피의자 출석 요구나 결과 통지 같은 게 경찰서장 명의로 오나요? ? 가슴이 두근거려서 아무것도 못 하겠네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집으로 경찰서장 명의의 등기 우편이 날아왔다고 해서 무조건 중죄로 고소를 당했거나 당장 유치장에 갇힌다는 뜻은 절대 아니니 벌벌 떠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일반적인 형사 사건의 피의자 출석 요구나 고소장 접수 안내문 서식은 담당 수사관 경위나 경사의 직인 이름으로 직접 발송되는 경우가 많고, 경찰서장 직인이 찍혀 나오는 등기는 기계 단속에 걸린 고액의 주정차 과태료나 속도위반 딱지 고지서 대장인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이고요.

    혹은 얼마 전 본인이 겪었던 아주 사소한 민원 사건의 최종 종결 처리 결과 통지서 양식일 수도 있습니다. 부재중 스티커에 적힌 집배원 연락처나 관할 경찰서 민원실 전산 창구에 전화를 걸어 우편물 발송 대장의 일련번호를 대조 확인해 보시면 1분 만에 정체를 파악할 수 있으니, 무턱대고 겁먹지 마시고 차분히 서류 내용물부터 정산 확인해 보시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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