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채권 업체에서 양수금 지급 명령 신청서가 왔는데 이의신청하고 항소 가능한가요? ? 10년도 더 된 빚이라는데 갑자기 양수금 지급 명령 신청서가 집으로 배달됐습니다.. ;; 소멸시효가 지난 것 같은데 ㅠ 2주 안에 이의신청하고 나중에 정식 재판 가서 항소도 하며 다툴 수 있는 건지 법적 조언 부탁드려요.. !
답변 1
지급명령을 받으셨다면 2주 안에 무조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넘은 채권이라면 시효가 지났을 확률이 매우 높으며, 재판에서 "시효가 완성되어 갚을 의무가 없다"고 당당히 다투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후 정식 재판 결과에 불복하면 당연히 항소도 가능합니다. 2주 기한을 놓치면 빚이 그대로 확정되어 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니 내일이라도 당장 법원에 이의신청서부터 내시는 게 급선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