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공사대금을 계속 못받고 있어서 민사소송을 하기 전에 건물 유치권행사하려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유치권성립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치권성립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행사가 가능한건지, 아님 몇가지만 충족하면 되는건지도 잘 모르겠어서요.
유치권성립요건부터 관련 내용에 대해 법률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민사소송까지도 고려중이다 보니 도와주실 수 있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마음고생이 심하시겠네요. 유치권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한 강력한 권리입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해당 건물에 대한 점유, 채권과 점유 사이의 견련성, 그리고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유치권 행사가 가능해요.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