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 무단 주차 때문에 장사 못 하는데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 궁금해요 남의 집 가게 앞에 무단 주차 해놓고 연락도 안 받는 사람 때문에 손님들이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견인도 안 된다고 하던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 따져서 고소할 수 있나요? 영업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라서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답변 1
가게 앞 무단 주차로 인해 영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순 주차 위반을 넘어 고의로 입구를 막아 손님의 출입을 방해하고 영업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고요
다만 단순히 잠깐 세운 정도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니 무단 주차된 상태와 그로 인해 손님이 발길을 돌리는 장면 등을 블랙박스나 CCTV 영상으로 꼼꼼히 채증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이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