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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록일 | 2025-09-23
토지분할 관련하여 문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1.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 진행 중.

2. 해당 토지 면적은 약 3.3 제곱미터. 인접토지소유자는 이 부분만큼 원고인 저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해 주겠다는 취지와 함께 서로 화해권고결정문을 받고자 함

3.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는 토지를 분할하여야 하는데, 토지분할 최소면적제한 미만임

4. 건물에 근저당이 있기에 토지병합을 목적으로 한 분할이 불가.

5. 현 상황에서는 확정판결에 의한 분할신청이 필요.

6. 법원에서 며칠 전, 석명명령이 왔고 청구 취지 중 “약 3제곱미터 토지를 분할하라” 라는 것은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없는 형태이기에 청구취지 정리를 다시 하라고 함.

질문!

Q1. 위 석명 내용은 지적법에 의해 분할 최소면적이 되지 않아 내려진걸까요 아니면 민사소송이 아닌 당사자 소송 성격을 띠기 때문에 저런 석명이 내려진건가요?

저는 어떻게 석명에 응해야하나요?

Q2. 토지분할을 위한 “확정판결”은 어떤 판결문을 말하는 것인가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 라는 화해조서 판결문도 토지분할 신청 시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또는 ‘소유권 확인의 소’로 청구취지 변경 후 화해조서를 받더라도 확정판결에 의한 토지분할이 가능한가요?

Q3. 확정판결에 의해 토지분할이 되었다 하면, 근저당이 있어도 분할 된 토지를 소유권 이전등기 할 수 있나요? 만약 할 수 없다면 그 분할된 토지는 누구의 소유로 명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석명은 청구취지가 지적법상 최소분할면적에 맞지 않거나, 민사소송에서 바로 구할 수 없는 형태라 내려진 것으로, 청구취지를 법원이 요구한 대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분할을 위한 확정판결은 집행력 있는 판결을 의미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화해조서도 확정되면 사용할 수 있고, ‘소유권 확인의 소’로 변경 후 화해조서도 가능하지만 법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저당이 있으면 분할된 토지를 바로 이전등기하기 어렵고, 기존 근저당 설정자 소유로 남거나 법원이 절차를 통해 소유권 이전 방법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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