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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임대 아파트 임대권 양도받기로 했는데 계약 취소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4-15
민간 임대 아파트 임대권 양도받기로 했는데 계약 취소 가능한가요?
민간 임대 아파트 임대권 전매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사정상 계약 취소를 하고 싶은데.. 아직 명의변경 전이면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할까요? ?

답변 닷말풍선 1

  • 민간 임대 아파트 임대권 양도 계약을 하셨다면, 원칙적으로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취소 시에는 위약금을 물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의 변경 전이라도 계약금이 오고 갔고 계약이 성립된 상태라면 민법상 해약금 규정이 적용되거든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취소할 수 있지만, 위약금 없이 취소하려면 상대방의 과실이나 계약서상의 특약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를 시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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