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아파트 재건축은 주민 동의, 조합 설립, 사업 인가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먼저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통상 과반수 이상)를 얻고,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관할 구청(인천 미추홀구청) 건축과에 제출합니다. 이후 정비계획 수립,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착공 순으로 진행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조합 설립 준비위원회 구성과 주민 설명회, 구청 상담이 중요하며, 인천시 및 미추홀구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자료와 상담 예약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