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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좌담회 참석하고 돈 받았는데 이것도 기타 소득 신고 해야 하나요? ?

등록일 | 2026-06-25
알바로 좌담회 참석하고 돈 받았는데 이것도 기타 소득 신고 해야 하나요? ?
좌담회 알바 가서 현금으로 10만 원정도 받았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국세청에 기타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건지 , 아니면 소액이라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알바로 참석한 세미나 혹은 좌담회에서 현금으로 수령한 10만 원은 세법상 기타소득 분류가 맞지만, 소액이라서 본인이 국세청에 직접 세금 신고를 따로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소득세법 조항상 일시적인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순수 소득 금액이 5만 원 이하일 때 세금을 매기지 않는 '과세최저한' 규정이 가동되는데, 원천징수 전 지급액 기준으로 약 12만 5천 원 이하의 소액 건은 떼야 할 세금 자체가 0원으로 정산되기 때문인데요.

    간혹 주최 측에서 회사 장부의 비용 처리를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신분증 서류를 요구하고 국세청에 지급 이력을 등록하더라도, 본인이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나 연말정산에 미치는 불이익은 단 1원도 없으니 그냥 편하게 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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