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과외하는 개인 과외 교습자도 학원 법이 적용 되어 신고해야 하나요? ? 대학생인데 집에서 과외 좀 하려고요 ! 개인 과외 교습자도 교육청에 신고 안 하면 학원 법 위반이 적용 되어 벌금 낸다는 말이 있던데.. 한 명만 가르쳐도 무조건 신고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집에서 소액을 받고 학생을 가르치는 개인 과외 교습자 또한 반드시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학원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적으로 학생 수나 과외 장소와 상관없이 영리 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행위는 신고가 필수이며 미신고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대학생인 경우라도 재학생이 아닌 휴학생이나 졸업생이라면 더 엄격하게 적용되니 주민등록상 주소지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간단한 서류만 내고 떳떳하게 가르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