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중에 갑자기 수술 하게 됐는데 계속 수급 가능 할까요? 실업급여 수급 중인데 몸이 안 좋아서 수술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ㅠ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구직활동을 못 하는데 이래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한 건지 .. 아니면 잠시 중단했다가 나중에 다시 받아야하는 건지 궁금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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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과 입원으로 인해 당장 구직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무작정 실업급여 수급권이 박탈되지는 않으며, 구직급여 대신 상병급여라는 제도를 통해 지원금을 계속 안정적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인정 기간 중에 부상이나 질병, 수술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증명되면 국가에서 동일한 금액을 보전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만약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이 7일 미만의 단기라면 퇴원 후 해당 차수의 실업인정일을 연기하여 기존 구직활동을 마감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수술 후 장기 입원이나 요양이 필요해 7일 이상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정황이라면, 병원에서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 서류를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상병급여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기존 실업급여 단가 그대로 통장에 대금이 정상 정산되어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