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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 누수 손해 배상 책임 관리사무소에 있는 거 맞죠?

등록일 | 2026-07-21
아파트 외벽 누수 손해 배상 책임 관리사무소에 있는 거 맞죠?
우리 집 안쪽 문제가 아니라 밖에서 새는 건데 외벽누수손해배상책임 누가 져야 하나요? ? 수리비랑 도배비 다 청구하고 싶어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아파트 외벽은 입주민 전체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용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벽 균열 등으로 발생한 누수와 도배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기본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있습니다.

    세대 안쪽의 관리 부실이 아니라 건물 외벽 자체의 결함으로 발생한 피해라면 관리 주체에 보수를 요구하고 실내 도배비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누수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접수하고, 전문가의 누수 감정서와 도배 견적서를 준비해 배상을 요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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