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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증서에 강제 집행 인낙 표시가 있으면 소송 안 해도 되나요?

등록일 | 2026-06-24
공정 증서에 강제 집행 인낙 표시가 있으면 소송 안 해도 되나요?
공정 증서를 작성할 때 강제 집행 인낙 표시를 넣었거든요 .. 이러면 상대가 돈 안 갚을 때 판결문 없이 바로 압류 가능한 거 맞죠? ?

답변 닷말풍선 1

  • 강제집행 인낙 조항이 포함된 정식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셨다면,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때 지루한 민사 소송을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상대의 재산을 압류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해당 공정증서 자체가 법원의 확정 판결문과 완벽하게 동일한 '집행권원'의 법적 효력을 즉시 발휘하기 때문이고요.

    상대가 약속한 변제 기일을 넘기면, 해당 공증을 받았던 공증인 사무소를 다시 방문하셔서 '집행문' 서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 집행문을 들고 법원 집행과나 은행에 압류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소송 비용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 채권을 회수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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