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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남편 연금도 나눠받을 수 있나요? 이혼 연금분할 궁금해요

등록일 | 2026-04-08
이혼할 때 남편 연금도 나눠받을 수 있나요? 이혼 연금분할 궁금해요
결혼 20년차인데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남편이 공무원이라 연금이 꽤 될 것 같은데, 이혼 연금분할이 가능한가요? 제가 전업주부라 노후가 정말 걱정이거든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다 해당되는 건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이혼 시 연금분할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둘 다 분할 가능합니다.

    이혼하면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가 낸 연금 절반 나눠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 5년 이상이면 분할연금 신청 가능하고, 공무원연금도 재직 기간 5년 이상이면 분할 가능합니다.
    분할연금은 배우자가 연금받을 나이 되면 본인도 받을 수 있고요.

    이혼 확정 후 국민연금공단 1355나 공무원연금공단에 전화해서 분할연금 신청하세요.
    이혼 판결문, 주민등록등본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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