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남편 연금도 나눠받을 수 있나요? 이혼 연금분할 궁금해요 결혼 20년차인데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남편이 공무원이라 연금이 꽤 될 것 같은데, 이혼 연금분할이 가능한가요?
제가 전업주부라 노후가 정말 걱정이거든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다 해당되는 건가요?
답변 1
이혼 시 연금분할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둘 다 분할 가능합니다.
이혼하면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가 낸 연금 절반 나눠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 5년 이상이면 분할연금 신청 가능하고, 공무원연금도 재직 기간 5년 이상이면 분할 가능합니다.
분할연금은 배우자가 연금받을 나이 되면 본인도 받을 수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