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탕비실 CCTV에 제 자위행위 찍혔다고 해고당했는데 부당해고 신고 가능할까요? ㅠ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아무도 없는 줄 알고 탕비실 구석에서 좀 부적절한 행동을 했는데 ;; 하필 CCTV에 찍혔다며 바로 해고 통보받았습니다 ㅠ 잘못은 인정하지만 바로 해고하는 건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부당해고로 신고해서 복직이나 보상받고 싶습니다 ㅜ
답변 1
일단 탕비실이라는 공용 공간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신 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단 한 번의 행위로 바로 해고라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린 건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도저히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어야 하거든요. 물론 공공장소에서의 행위가 기업 질서를 어지럽힌 점은 인정되겠지만...
평소 업무 성과나 다른 징계 이력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해고를 결정했다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탕비실 CCTV는 보통 시설 보안이나 화재 예방 목적으로 설치된 것일 텐데
이를 목적 외로 직원의 개별적인 행동을 감시하거나 징계 증거로 활용한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도 따져보셔야 하고요. 해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우선 전문 노무사와 상담하여 징계 수위의 적정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보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