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쓰였는데 명의자인 저도 형사 처벌 받나요? ㅠ 대출해준다는 말에 체크카드를 보냈습니다 ㅠ 대포 통장 유통에 가담한 명의자로 간주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 수위가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 ㅠ
답변 1
대출을 빌미로 체크카드를 넘겨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본인이 피해자라 할지라도 형사 처벌과 금융 거래 제한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자체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본인 통장이 사기 사건에 쓰였다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고요
당장 체크해 보실 부분은 즉시 해당 은행에 전화해 계좌를 정지시키는 것이며 경찰 조사 시 대출 사기를 당했다는 정황을 최대한 소상히 밝혀 선처를 구하시는 게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