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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때문에 그만두는 건데 자진 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 해당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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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7
괴롭힘 때문에 그만두는 건데 자진 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 해당되나요?
원래 자진 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 괴롭힘 입증하면 자진 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 충족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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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원칙은 자진퇴사면 수급 안 되지만 예외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됩니다
괴롭힘, 폭언, 따돌림 같은 게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는 구조입니다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녹취, 카톡, 문자, 이메일, 진술서 같은 게 있어야 하고 회사에 문제 제기했던 기록도 있으면 유리합니다
그리고 바로 퇴사하면 불리할 수 있어서 가능하면 회사에 신고나 개선 요청을 한 뒤 그래도 해결 안 된 경우라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조사 후 판단하기 때문에 결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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