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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신분인데 경찰 조사 거부해도 불이익 없나요?

등록일 | 2026-04-17
참고인 신분인데 경찰 조사 거부해도 불이익 없나요?
아는 지인 사건 때문에 참고인으로 출석해달라는데 엮이기 싫어서요.. 참고인 조사는 강제성이 없다고 들었는데 제가 경찰 조사 거부하면 나중에 피의자로 전환되거나 불이익 받는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출석할 의무가 없으며 경찰 조사를 거부한다고 해서 바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인은 피의자와 달리 수사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 입장이라 강제로 연행할 수 없으며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고요
    다만 본인이 사건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데 계속 거부하면 나중에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니 상황을 잘 판단해서 서면 조사 등으로 대체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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