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기타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명되면 의원직 상실 효과 바로 나타나나요?
등록일
|
2026-08-26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명되면 의원직 상실 효과 바로 나타나나요?
뉴스 보니까 어떤 의원 제명한다던데..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명되면 바로 의원직 박탈되는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님 당만 나가는 건지 궁금해요..
답변
1
소속 정당에서 제명된 경우에는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제명된 경우에는 즉시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의 제명 처분으로 당적을 이탈한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자진 탈당과 달리 의원직 상실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률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정당 제명 시에는 당적만 박탈되어 무소속 의원으로 활동을 이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뉴스에 보도된 사안이 '정당 차원의 제명'인지 '국회 본회의의 의원직 제명'인지를 구분하여 파악해 보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