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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민사 소송 진행 중에 추납 통지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7-13
전자 민사 소송 진행 중에 추납 통지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소송 서류를 제때 못 받아서 추납 항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 전자 민사 소송 추납 통지서 절차 아시는 분 계실까요? 법원 안 가고 인터넷으로 다 처리가 가능한 건지 궁금해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소송 서류를 송달받지 못해 판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100% 인터넷으로 추완항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전자소송 사이트의 [서류제출] 메뉴에서 민사 서류 중 '항소장'을 선택하여 서식 작성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서류 내용에 본인이 제때 송달받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예: 공시송달 등)를 명확히 기록하여 '추완항소장' 형태로 제출하고, 관련 증빙 자료와 인지대·송달료를 전산 결제하면 적법하게 접수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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