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 앞 CCTV 영상을 타인 제공 할 때 동의 꼭 받아야 하나요? 옆집에서 사고 났다고 저희 집 CCTV 보여달라는데 영상 타인 제공 동의 없이 그냥 보여줘도 되나요? 나중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문제 될까봐 조심스럽네요 ㅜ
답변 1
집 앞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타인에게 제공할 때는 반드시 영상에 찍힌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거나 얼굴을 가리는 마스킹 처리를 해야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본인이 설치한 CCTV라도 타인의 사생활권을 침해할 수 없으며 동의 없이 영상을 넘겨주는 행위는 자칫 형사 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고요
옆집 사고 때문이라도 함부로 주지 마시고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 협조 요청이 오면 경찰관 입회하에 보여주는 것이 본인을 보호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