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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무요원 급여 미지급하면 어디에 요청해야 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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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1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무요원 급여 미지급하면 어디에 요청해야 하나요?
이번달 월급날이 지났는데 담당자가 깜빡했다느니 하면서 급여 미지급 상태를 방치하고 있어요.. 사회복무요원도 엄연히 급여 받을 권리가 있는데 ㅠ 병무청에 민원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고용노동부인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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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급여는 병무청 소관이라, 우선 병무청 민원포털이나 관할 지방병무청에 지급 지연 사실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담당자 개인의 실수로 지급이 미뤄진 거라면, 병무청 민원 접수만으로도 대부분 빠르게 해결됩니다.
다만 계속 방치되거나 고의성이 의심된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준하는 사안으로 보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두 기관 중 어디로 가야 할지 애매하시면, 우선 병무청에 먼저 접수하시고 해결이 안 되면 고용노동부 쪽도 함께 알아보시는 순서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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