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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딩 아르바이트 가능 나이 법률 아시는 분?? 편의점 알바 하고 싶대요

등록일 | 2026-04-17
중딩 아르바이트 가능 나이 법률 아시는 분?? 편의점 알바 하고 싶대요
중학교 2학년 조카가 용돈 벌고 싶다고 편의점 알바 알아본다는데 아르바이트 가능한 나이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나요? 부모 동의서 있으면 상관없는지.. 혹시 나이 제한 걸려서 문제 생길까봐 미리 좀 알아보려구요..

답변 닷말풍선 1

  • 법적으로 중학교 2학년인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으며 만 15세 이상부터 부모 동의 하에 근로가 가능합니다
    만약 만 13세에서 14세 사이의 청소년이 일을 하려면 학교장의 추천과 부모 동의를 받아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하는 취직인허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기 때문이고요
    편의점 알바는 청소년 유해 업소가 아니라서 가능은 하지만 나이 제한이라는 큰 벽이 있습니다

    당장 체크해 보실 부분은 조카분의 정확한 생일과 만나이 확인이고요
    취직인허증 없이 일을 시키는 사업주도 처벌을 받게 되니 가급적 법정 나이인 만 15세가 된 이후에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고 일을 시작하게 돕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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