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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불법 행위랑 갑질 신고 어디에하면 젤 빠를까요?

등록일 | 2026-04-10
건설 현장 불법 행위랑 갑질 신고 어디에하면 젤 빠를까요?
아는 지인이 건설 현장 다니는데 현장 소장이 너무 심하게 갑질하고 위험한 일을 억지로 시킨다네요.. 이런 건설 불법 행위 갑질 신고는 고용노동부인가요 아니면 국토교통부인가요? 증거 영상도 다 있는데 확실하게 처리하고 싶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건설 현장 갑질은 고용노동부에, 위험한 작업 강요나 불법 행위는 국토교통부에 신고하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내용에 따라 담당 기관이 조금씩 다른데요.
    현장 소장의 개인적인 갑질이나 괴롭힘은 노동청 소관이고요,
    불법 하도급이나 현장 안전 규정 위반 같은 건 국토교통부(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에서 더 세게 관리합니다.

    요즘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신고하시면 절차가 꽤 빠르고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대부분은 두 곳 모두에 민원을 넣기도 합니다.
    특히 위험한 일을 억지로 시키는 건 안전사고랑 직결되는 문제라, 국토부 건설안전과나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보하시는 게 지인분을 보호하는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지인분이 현장에서 고생이 정말 많으셨겠어요.
    증거 영상 잘 보관하시고, 우선 국토부 신고센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전화해서 현재 상황을 먼저 설명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확실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지인분도 안전하게 일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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