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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3년 이상 근무하면 연차 일수 몇 개 생기나요?

등록일 | 2026-07-10
정규직 3년 이상 근무하면 연차 일수 몇 개 생기나요?
이번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지 딱 3년 됐거든요. 3년 이상 근무 시 연차 일수가 가산된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몇 개가 되는 건가요? 회사에서는 작년이랑 똑같이 주는데 법적으로 제가 더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후 만 3년을 채우고 4년 차 근무가 시작되는 시점에는 총 16개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습니다.

    법적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최초 1년이 지나면 15일이 기본 부여되고 이후 매 2년 근무할 때마다 1일의 가산 연차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1년 차(11일), 2년 차(15일), 3년 차(15일)를 거쳐 딱 3년 근속을 만료한 직원은 4년 차에 16일(기본 15일 + 가산 1일)을 받게 됩니다.

    회사가 작년과 동일하게 15일만 부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내 인사과에 정확한 가산 연차 정산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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