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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대법관 후보자 나오던데 대법관 임기랑 임명권자가 정확히 누구인가요? 6년이라고 들은 것 같기도 하고 ..

등록일 | 2026-08-21
뉴스에 대법관 후보자 나오던데 대법관 임기랑 임명권자가 정확히 누구인가요? 6년이라고 들은 것 같기도 하고 ..
요즘 법조계 이슈가 많아서 공부 좀 해보려는데 대법관 임기가 몇 년인지, 그리고 임명권자가 대통령인지 대법원장인지 헷갈리네요 .. 헌법 공부하시는 분들 답변 좀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며,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후보를 추천(제청)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 및 본회의 동의 표결(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합니다.

    임기는 6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법률상 연임이 가능하지만, 사법부의 독립성과 세대교체 등을 고려하여 실제 현직 대법관이 연임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6년 임기 후 퇴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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