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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치료 중 사망하게 되면 가해자 처벌이 치사죄로 바뀌나요? 지인분이 병원에 계시다 돌아가셔서요 ..

등록일 | 2026-04-15
교통사고로 치료 중 사망하게 되면 가해자 처벌이 치사죄로 바뀌나요? 지인분이 병원에 계시다 돌아가셔서요 ..
사고 당시엔 중상해였는데 교통사고 치료 중 사망하시게 된 경우 .. 가해자 죄명이 상해에서 치사로 변경되는 게 맞죠? 형사 합의금도 처음이랑 달라지는 건지 ..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경황이 없네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교통사고로 치료받던 중 지인분이 돌아가셨다면 가해자의 죄명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으로 변경되는 게 맞습니다.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대폭 올라가며, 가해자는 구속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형사 합의금 또한 단순 부상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액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장례 절차가 우선이겠지만 나중에 가해자 측과 합의할 때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망에 따른 정당한 배상과 처벌이 이뤄지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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