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장애 판정받았는데 장애 연금이랑 국민 연금 수령 기준이 중복되나요? 몸이 불편해져서 장애 연금 신청하려는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국민 연금 수령 기준이랑 겹치면 하나만 받아야하는 건지.. 두 가지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답변 1
국민연금과 장애연금은 둘 다 받을 수 있지만 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두 연금이 겹치면 하나는 전액을 받고 다른 하나는 50%만 받거나 하는 식으로 중복 조정이 들어가고요
나중에 연금 수령 시기가 왔을 때 본인에게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정확한 금액은 공단에 본인 기록을 조회해서 상담받아보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