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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근린생활시설인데 전입신고 하고 살아도 문제없나요?

등록일 | 2026-04-17
2종 근린생활시설인데 전입신고 하고 살아도 문제없나요?
오피스텔인 줄 알고 계약하려는데 서류 떼보니 2종 근린생활시설(상가)로 되어 있네요 ;; 여기서 전입신고 하고 실제 거주해도 나중에 대항력 인정받을 수 있는지,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2종 근린생활시설인 상가 건물이라도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아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건물의 용도라는 형식보다는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라는 실질을 더 중요하게 따지기 때문이고요
    다만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되거나 나중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팁을 드리자면 불법 용도 변경으로 적발될 경우 집주인이 원상복구 명령을 받아 쫓겨날 위험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요
    대항력은 인정받더라도 재산상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가급적 정식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택을 찾으시는 게 나중에 보증금을 지키기에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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