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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누수 때문에 아랫집 도배해 줘야 하는데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처리 되나요?

등록일 | 2026-07-27
전세집 누수 때문에 아랫집 도배해 줘야 하는데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처리 되나요?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 세탁기 쪽에서 물이 새서 아랫집 천장이 다 젖었대요.. ㅠ 집주인은 제 관리 소홀이라며 저보고 다 해주라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이 누수 피해 보상이 가능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세탁기 호스 빠짐이나 노후로 인한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를 줬다면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특약으로 보상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배책 특약은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법적 배상 책임을 졌을 때 그 손해를 대신 보장해주기 때문에, 세입자 과실로 발생한 아랫집 도배 및 수리비도 약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건물 자체 배관 노후 등 집주인 책임인 하자는 제외됩니다.)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시면 담당 손해사정사가 아랫집 피해 내역과 견적을 확인해 주므로, 가입하신 보험사 고객센터에 특약 가입 여부부터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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